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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 1억 아닌 월 1억 버는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는 누구?

연봉 1억원이 아니라 월급만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들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1:27
연예

[할리우드IS] 아놀드 슈워제네거, 74세에 이혼…4700억 재산 절반씩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74)와 마리아 슈라이버(66) 부부가 3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LA타임스에 따르면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둘의 이혼을 10년 만에 승인했다. 두 사람은 약 4억 달러(한화 4736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찍었다. 둘은 1986년 5월 결혼했다. 미국 방송국 NBC 기자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슈라이버와 '터미네이터'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결혼이었던 만큼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슈워제네거가 가정부와의 혼외정사로 숨겨진 아들이 있음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재산이 막대한 만큼 둘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으며, 해외 언론들은 이번 둘의 이혼을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이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1947년 호주에서 태어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1968년 도미 후 보디빌더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영화 '터미네이터'를 메가 히트시키며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 인기에 힘입어 정계로 진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30 16:41
경제

법원 “구하라 재산, 홀로 키운 아버지에게 20% 많이 줘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된다. 문병주·진창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12.21 14:40
경제

대법, '상표권 배임 혐의' SPC회장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9 14:38
무비위크

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이 남긴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 싶다"

월간지 우먼센스가 故(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9일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구호인 씨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지 8개월 째.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그녀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구호인 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고 밝히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호인 씨의 더 자세한 인터뷰는 우먼센스 7월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6.29 08:11
연예

'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사실상 자동 폐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05.20 10:39
연예

'73조 위자료..', 아마존 CEO와 불륜 앵커 몸매 '화제'

'가장 비싼 이혼'을 겪게 될 아마존CEO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녀 로런 산체스의 미모가 화제다. 로런 산체스는 폭스TV 전 앵커로 2005년 할리우드 연예기획사 거물인 패트릭 화이트셀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제프 베이조스 또한 1990년대 초반 헤지펀드 회사에서 만난 메켄지와 결혼해 1994년 아마존닷컴을 설립했다. 자산은 1천372억 달러로 한화로 145조 8천억에 이른다. 베이조스 부부의 주거지이자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의 법령에 따르면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이 적용될 경우 매켄지는 자산이 456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로런 산체스와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둘의 불륜 사진이 너무 선정적이라 잡지에 싣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둘은 같은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며 회사 일로 가까워졌고 만남을 계속 이어왔다. 2019 골든글로브 파티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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